렌트카 보험보상, 면책보상, NOC보상제도에 대하여

Tabirai 렌트카 예약에 게재되어 있는 렌트카 회사별로 다양한 보상제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종 보상제도가 갖는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신 뒤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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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렌트카 회사의 보상제도에 대하여

대기업 렌트카 회사의 경우, 반드시 기본 요금(렌트카 이용 요금)에 자동차 손해보험,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기본적인 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렌트카를 이용하시는 중에 사고가 나서 다른 차량이나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시게 된 경우에도 그 배상액은 보험회사가 지불하게 됩니다. 단 배상금 중에는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금액을 "면책비"라고 하며, 면책비의 지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면책 보상 제도(CDW)"라고 합니다.

또한, 사고가 난 경우, 위와는 별도로 차량의 수리와 청소를 실시하는 기간에 대한 "영업 보상비"를 렌트카 회사에 지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 보상비의 지불을 "NOC(논 오퍼레이션 차지) : 휴업보상"이라고 합니다. 렌트카 회사에 따라서 NOC 지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보상제도가 있습니다.

렌트카의 보험보상, 면책보상, NOC의 원리

렌트카의 보험보상

렌트카 회사의 보상제도에 대하여

  기본보험 +면책보상 +NOC보상
대인보상
대물보상
차량보상
인신보상
면책비 ×
NOC × ×

면책보상제도(CDW)에 대하여

면책보상제도(CDW)란 만에 하나 렌트카를 이용하시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객님이 반드시 부담하셔야 하는 비용(면책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면책비는 렌트카 회사와 렌트카의 사이즈에 따라 다르며, 면책보상제도에 가입하지 않으신 경우 최대 15만엔까지 고객님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면책보상제도 가입은 의무가 아니지만 대부분의 렌트카 회사가 가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현재 렌트카 이용자의 약 8할이 가입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 법률 위반 사고인 경우 또는 경찰서에서 사고증명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면책보상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렌터카 회사마다 면책 대상과 조건이 다릅니다.

NOC(논오퍼레이션 충전)에 대하여

렌트카 이용 중 사고나 고장 등으로 차량을 수리·청소하는 동안 렌트카 회사는 해당 차량을 대여할 수 없으므로 영업보상의 일부로 손님께서 부담하는 금액을 'NOC(논오퍼레이션 충전)'라고 합니다.
NOC는 면책보상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지불이 필요합니다.
렌트카 회사에 따라 옵션으로 NOC를 면제할 수 있는 보상 제도도 있습니다.보상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각 렌트카 회사의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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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렌트카 회사의 보상 페이지

렌트카 회사의 보상 내용은 이쪽에서 확인해 주십시오.렌트카 회사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보험·보상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이용하시는 렌트카 회사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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